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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2007. 11. 12. 규칙 제 356호
개 정 2014. 09. 16. 규칙 제 622호
개 정 2016. 10. 30. 규칙 제 710호
개 정 2017. 08. 24. 규칙 제 726호
개 정 2021. 06. 18. 규정 제 911호
이 규정은 한국해양대학교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및 소속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하“법령”이라 한다)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2.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교직원,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3. “연구실 안전”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안전, 보건, 환경, 소방, 전기, 화공 등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4. “연구실 안전관리 부서”라 함은 연구실의 안전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5.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총장을 말한다.
6.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7.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8.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연구실사고”라 함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10. “중대 연구실 사고”라 함은 우리 대학교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사고
다.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라. 법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11. “유해인자”라 함은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로 보건상 유해한 물질과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물징, 위험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 등을 말한다.
12. “일상점검”이라 함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가스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ㆍ후에 매일 1회 실시함을 말한다. 다만, 저위험연구실(정밀안전진단대상 외 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3.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4.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15.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라 함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6. “개인보호구”라 함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인자의 영향을 차단하거나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안전물품을 말한다.
17. “안전설비”라 함은 연구실의 유해인자 등의 안전사용을 위하여 설치한 안전시설 또는 장비를 말한다.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실 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연구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별표1과 같이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을 둔다.
① 연구실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정책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산학협력단장, 교무처 부처장, 학생처 부처장, 기획처 기획부처장, 대학원 부원장, 해사대학 부학장,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 부학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실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관리 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5. 중대한 안전사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 부서의 기계팀장이 되고 회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연구실 안전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사항 및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
3. 연구실의 안전관련 법률의 이행 사항
4.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정
2. 연구활동종사자의 관리
3.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가입, 건강진단, 안전교육 실시
4.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경위 조사, 사후처리, 대책 강구
5.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특별점검 시 협조
6.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① 연구주체의 장은 교수 또는 연구책임자 중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1개소의 연구실을 2인 이상의 교수 또는 연구책임자가 배정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 연구실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실책임자 이외의 자들은 해당 연구실을 공동 사용함에 있어 연구실 안전 확보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진다.
③ 연구실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3.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 하여야한다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실시에 관한 보고 및 행정적 지도․조언
3.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4.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장비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5. 그 밖의 안전관리규정 또는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대리자의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연구실책임자를 보조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한다.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며 성실히 이행할 책임을 진다.
1.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및 관련 기준과 안전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구활동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3. 유해물질 및 유해인자,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연구실의 정리정돈 및 일상점검 등의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위험을 감지하였을 경우 「한국해양대학교 연구실 사고대응 매뉴얼」에 의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 대상, 방법, 점검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안전점검에 필요한 행정적 편의를 요청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② 법령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문서 또는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료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4.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 교육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③ 계상된 연구실 안전 및 유지 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역과 전년도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사업비가 책정되면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확보된 연구과제의 안전관련 예산은 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별표5의 규정된 시간과 내용에 따라 안전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별표6의 시간 및 내용에 따라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부서에서는 법령에 의한 유해물질 및 유해인자,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검진 대상,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 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 대상자, 종류, 보상범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에 의거 보험에 가입해야 할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공무원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교수, 조교, 연구(보조)원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가입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수칙 별표7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서 취급하는 위험요인과 유해인자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 앞쪽의 적절한 위치에 안전표식 별표8을 연구실 실정에 맞게 부착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수행 시 실험복방호의류보안경안전장갑 등 기타 필요한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별 특성에 맞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안전교육일지 별지 제1호서식 작성 및 비치
2.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비치, 연구실 일일안전점검표 별지 제2호서식 작성 및 비치
3. 연구실 비상연락망 별표2 및 비상대피도 별표3 작성 및 비치
4. 연구실별 특성에 맞는 비상시 행동요령 별표4 작성 및 비치
5. 연구실 분야별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별표7 비치
6. 각 종 일지 및 대장 3년간 보관을 하여야 한다.
①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최초 발견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보고체계에 의해 안전관리부서에 사고 발생 사항을 통보하고 필요시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하여야 합니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 발생 시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사고조사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부서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사고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 발생 즉시 사고대책본부를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대응반과 현장사고조사반을 구성 할 수 있다.
1. 사고대책본부: 본부장은 연구주체의 장으로 한다.
2. 사고대응반 : 반장은 연구실책임자로하고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사고피해 최소화 대책시행, 인명피해자 긴급후송, 유관기관 협조, 피해자 가족 대응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반 : 반장은 안전관리부서장으로 하고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사고조사반과 공조체계 구축, 사고원인 분석, 사고현장 출입통제, 사고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① 현장조사반은 사고조사 후 도출된 권고사항 및 수립된 사고방지대책에 대해 시정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동종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실시 등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은 한국해양대학교 연구실 사고대응 매뉴얼에 따른다.
①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ㆍ금지 또는 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접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책임 가능성이 있어 연구실에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부서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 책임자는 안전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의 해당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은 2015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한국해양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이 규정은 201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