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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system is designed to be updated with the latest information periodically through linking with the computer system below for information accuracy and efficiency.
- Academic Information System: Information on Research Activities
- Spatial Management System: Lab Information, Information on Regular Research Persons, Information on Management Target Equipment

연구실정보나 관리대상기자재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Lock기능을 설정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요령

  • 연구실안전
  • 비상시 행동요령
  • 소방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 생물안전
  • LMO
  • 가스안전
  • 폐기물처리
  • 기계/기구
  • 방사선 안전
  • 지진 시 행동요령
  • 사고보고
  • 보험청구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보관기간을 초과한 경우
        (1) 1일 이상 1개월 미만 초과 시 200 400 600
        (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초과 시 400 600 800
        (3) 3개월 이상 초과 시 1,000 1,000 1,000
      나)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다)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00 500 1,000
      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00 200 300
      마)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바) 그 밖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400 600 1,000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8 지정폐기물 관련 내용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