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고
-
사고 보고 기준
- 가. 연구활동 중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 나. 연구활동 중 시설 및 장비 등 1백만원 이상 손상된 경우
-
※ 연구활동이란?
- - 연구개발과정과 교과과정에서 직접 필요한 시험, 실험, 측정, 분석 등 이와 유사한 활동
- - 연구실험 용 기계, 기구, 장치, 실험재료의 구입, 설치 및 건설 폐기 등 이와 유사한 활동
- - 교과과정에 의한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이 아닌 현장실습활동 포함
-
사고보고체계
- 미보고 및 1개월 경과보고 시 과태료(500만원) 등 행정처분 발생
-
문의
- · 시설과 051-410-4055